빌려준 돈 안 갚을 때?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총정리 (+민사소송 비용, 고소, 이자 청구, 경찰 신고까지)



빌려준 돈을 안 갚는 상대,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민사소송, 지급명령, 고소, 이자 청구, 경찰 신고, 강제집행까지 돈 돌려받는 법을 단계별로 총정리한 실전 가이드!

살면서 한 번쯤은 주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믿었던 사람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,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신뢰까지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죠.

그렇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기에는 억울하기만 한 상황.
"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?"
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글에서 하나하나 법적, 실질적 대응 방법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.


✅ 1.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

돈을 빌려준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,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‘증거 확보’입니다. 이는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.

🔹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

  • 차용증 또는 계약서

  • 계좌이체 내역 (돈을 빌려준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 기록)

  • 카카오톡, 문자 메시지, 통화 녹음 등 빌려줄 당시의 대화

  • 상대방 인적사항(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)

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채팅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채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명확할수록 소송 시 유리해지므로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.


📨 2.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무 독촉 시작하기

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식적으로 “빚을 갚으라”는 의사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수단입니다.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.

내용증명 작성 요령

  • 얼마를 언제 빌려줬는지

  •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

  •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는 상황 설명

  • 기한을 정해 변제 요청 (예: 7일 이내)

📬 발송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정식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
⚖️ 3.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법적 대응

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,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.

🔹 지급명령이란?

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고, 단순히 돈만 갚지 않는 상황에서 빠르게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간편한 절차입니다. 법원 홈페이지(전자소송 시스템)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, 1~2개월 내로 결정문이 나옵니다.

🔹 민사소송은 언제?

  • 상대방이 채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

  • 채무 성격이 복잡한 경우

  •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

→ 이 경우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,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.


💰 4. 민사소송 비용 및 소요 기간

소송 비용 항목

항목설명금액 (예시)
인지대소송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약 1,000~10,000원
송달료상대방에게 서류 송달 비용약 10,000~20,000원
변호사 비용선택 사항, 금액 차이 큼50만 원~수백만 원

⚖️ 승소 시, 소송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


💵 5.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다

단순히 빌려준 돈(원금)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**돈을 갚지 않고 미루는 기간에 대한 이자(지연손해금)**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이자 청구 기준

  • 약정 이자율이 있는 경우 → 약정에 따름

  • 약정이 없는 경우 → 법정이자율 적용 (연 5~15%)

📌 민법 제397조 및 제398조에 따라, 지급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.


🚔 6. 형사 고소, 사기죄로 처벌 가능할까?

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형사 고소가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고소 요건

  • 돈을 빌릴 당시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음

  • 허위사실이나 신뢰를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었음

예를 들어, "내일 돈이 들어오니 잠깐만 빌려줘"라며 빌려놓고 실제로 그럴 계획이 전혀 없었다면, 이는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고소 진행 방법

  •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 제출

  • 증거자료(문자, 통화내용, 계좌내역 등) 첨부

고소가 받아들여지면 벌금형 또는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, 많은 경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피하려 합의금으로 변제하기도 합니다.


🔒 7. 판결 후에도 안 갚으면? 강제집행까지 가능

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들고 있어도,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.

가능한 강제집행 수단

  • 통장 압류

  • 급여 압류

  • 부동산 경매

  • 자동차 등록 압류

이때는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고, 금융기관 및 고용주에 집행명령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A1. 네, 가능합니다. 계좌이체 내역, 문자, 채팅 기록 등으로도 채권 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.


Q2.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연락이 두절됐어요.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?

A2. 단순한 ‘돈을 안 갚는 행위’는 민사 문제이기 때문에, 경찰 신고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.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형사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.


Q3.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은데,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

A3. 내용증명 발송이나 변호사 명의의 독촉장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자진 상환합니다. 법적 수단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
Q4.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죠?

A4.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다면, 10년까지 판결문 효력이 지속되므로 상대방의 향후 수입·재산 변동에 따라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📝 마무리: 감정보다 전략이 필요할 때

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증거를 확보하고, 법적 절차를 이해하며,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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